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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자 과세 알아보기

by uks38002 2025. 5. 28.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5월, 해외주식 투자 이익에 대한 신고·납부 대상이 약 11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라면 누구나 해당 세금 신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본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부터 국내 신고 절차, 그리고 미국 세무당국인 IRS와의 관련성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서학개미 급증과 과세 현실

‘서학개미’는 국내 개인 투자자 중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주와 대형주에 눈을 돌렸고,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2024년 기준 약 110조 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본격화되었다. 국내 세법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1년간의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주식 종목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율은 기본적으로 22% 수준(지방세 포함)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주식이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되며, 실현된 차익에 대해선 반드시 국내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IRS와 한국 과세의 차이점

미국 국세청(IRS)은 미국 내 투자 활동과 관련된 세금 징수와 관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는 다소 예외가 있다. 한국인이 미국 주식을 통해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IRS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 주식의 양도차익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과세된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보통 15%)가 이루어지며, 이는 추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양도차익은 IRS에서 과세하지 않으며, 한국 거주자라면 해당 수익을 국내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체계는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거주지 과세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국적보다는 ‘세법상 거주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플랫폼(예: 로빈후드, TD Ameritrade)을 통해 매매했더라도, 수익이 발생했다면 한국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IRS가 아닌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국 세무 당국과 직접적인 세무 관계는 투자자의 형태에 따라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신고 절차와 필수 준비물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국내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진행된다. 대상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도 실적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증권사 제공) 2. 환율 계산 내역 (매도일 환율 적용) 3. 양도소득세 신고서 4. 필요경비 및 수수료 내역 등 이 중 ‘환율 적용’은 특히 중요한데, 실현 수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매도일 당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이 잘못될 수 있다. 또한 원천징수된 배당세가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명세서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필요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추천된다. 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라 하더라도,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는 습관은 필수다. 이는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자료가 된다.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준비와 신고가 중요하다.

미국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일부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로벌 투자 수단이지만, 그만큼 세금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필수다. IRS가 아닌 국세청 신고, 환율 반영, 필요 서류 준비 등은 서학개미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바른 투자와 바른 신고로 불이익 없이 해외 수익을 지켜내자.